공급업체 행동강령

Applied Intuition, Inc. 및 그 자회사(이하 “당사”, “당사의”, “Applied Intuition”)는 안전하고 지능적인 기계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공급망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협력은 당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고객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공급업체 행동강령(이하 “본 강령”)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업체”)가 그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정한다.

공급업체는 당사와 거래함으로써 본 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자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및 파견직을 포함한다), 대리인, 협력업체 및 기타 자사의 관리 또는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와 체결하는 구매주문, 라이선스 및/또는 기타 계약에서 “행동강령”, “공급업체 행동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모두 본 강령을 의미한다. 본 강령은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급업체사 본 강령의 변경 사항이 게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와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급업체가 본 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본 강령은 Applied Intuition과 개별 공급업체 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 약관 및 조건을 보완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우선하지 않는다.

1) 노동 관행

a) 인권
공급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운영 및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인권 침해해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기본적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공모 또는 방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핵심 노동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한 근로조건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자발적 근로

공급업체는 강제노동, 채무노동, 의무노동, 인신매매, 현대적 노예제 또는 기타 비자발적 노동을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증 또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취업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채용비, 근무복, 개인 보호장비 또는 기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아동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최소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 근로자는 해당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적절히 관리 및 지원되어야 한다.

d) 공정한 보상 및 근로시간

공급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기준, 단체협약 및 기타 관련 관행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공정한 보상, 초과근무, 임금 공제, 최저임금, 휴게시간, 휴일 및 정기적인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요, 폭언, 부당한 자유 제한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유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차별 금지

공급업체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적 출신,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국적, 혼인 여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사유를 이유로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g)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을 수행할 권리 및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또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 경영 정책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경 관리 기준

a) 환경 법규 준수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된 환경 보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지속가능성

공급업체는 공정 개선, 대체 에너지 사용, 예방적 유지 보수, 자원 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전력 및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자사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추적·기록하여야 한다.

c) 유해물질 관리

공급업체의 사업 운영에 유해 물질 또는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누출 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을 식별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이러한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 운송, 사용,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d) 분쟁광물

공급업체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조달된 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의 원산지 및 유통 경로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사 조치에 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분쟁광물”이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 13(p)조에 따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제정한 규정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3) 보건 및 안전

a) 산업 안전

공급업체는 항상 안전 절차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안전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공정을 설계하고, 기술적·관리적 통제 및 예방적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교육과 필요한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개인 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사업 운영 기준

a) 이해상충

공급업체는 사업 파트너와의 선물 및 접대의 제공 또는 수수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을 예방·탐지·시정하기 위한 절차와 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와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공정 거래 및 경쟁

공급업체는 미국 외국부패방지법(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방지법(the U.K. Bribery Act) 및 프랑스 사팽 2법(the French Loi Sapin 2)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반부패 및 반뇌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의 상업적 뇌물 제공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체결, 사업 기회 확보 또는 기타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나 정부 소유·통제·관련 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급업체는 자사의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대리인 또는 기타 관련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자체적인 관리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c) 수출통제 및 통관

공급업체는 물품, 서비스 및 정보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통관 및 대외무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준법 관리

공급업체는 본 강령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반 사항을 예방·탐지·조사·완화·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본 강령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선의로 신고한 개인에 대해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와 협력하여 해당 위반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e)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공급업체는 당사자들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임직원 및 기타 제3자(예: 고객)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전송 및 저장을 포함하여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당하고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f) 관리체계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모든 요소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자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험 수준에 적합한 관리 체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검토·모니터링·개선되어야 한다.

g) 보안 인식 교육

공급업체는 당사의 시스템, 데이터 또는 시설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임직원, 하도급업체 및 대리인이 해당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초기 보안 인식 교육을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안 인식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산업 표준 및 관련 규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데이터 보호, 피싱 대응, 비밀번호 관리, 사고 보고 및 계약상 공급업체의 역할과 관련된 기타 보안 관행 등 주요 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 관련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또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보다 더 빈번하게 보안 인식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ii) 모든 관련 인원의 보안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준법 점검 목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당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iii) 공급업체 인원과 관련된 보안 사고 또는 침해 발생 시 이를 즉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본 강령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ICC 행동강령 - http://www.eiccoalition.org/standards/code-of-conduct/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 -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국제노동기구(ILO) 안전보건 실무 운영 기준 -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http://www.oecd.org

OECD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광물 공급망 책임 관련 실사 지침 - http://www.oecd.org/investment/mne/mining.htm

UN 부패방지협약 - www.unodc.org/unodc/en/treaties/CAC/index.html

UN 글로벌 콤팩트 - www.unglobalcompact.org

세계인권선언 - www.un.org/Overview/rights.html

ISO 14001 - www.iso.org

SA8000 및 SAI(국제사회책임기구) - http://www.sa-intl.org/